해외 배출권거래제, 우리 업체들 대응 상황은?

by정태선 기자
2015.11.25 11:00:00

중·러·터키·브라질·멕시코 등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무협,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5대 이슈와 전망 제시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I기업은 텐진사업장을 포함해 전사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베이징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J기업은 2013년도 정산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별다른 패널티를 받지 않았다.

B기업은 헝가리의 사업장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배출권을 전량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했다.

뉴질랜드에서 조림지를 보유한 G기업도 현지 배출권거래제 참여로 수익을 냈다.



현재 3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업체들은 대응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0일 파리에서 있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국가(지역) 확대 △Post-2020 탄소시장의 향방 △배출권 시장간 연계 모색 활발 △자발적 탄소가격 관리 기업 증가 등을 5대 이슈로 제기했다.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합의안에는 탄소시장에 대한 것이 직접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 협상진행과 상관없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 멕시코, 터키 등 여러 국가나 지역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확정·검토하고 있다. 또 배출권 시장간 연계를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 배출권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지 규제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내부 탄소가격을 관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등 이후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우리 업체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해외 진출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는 내부적으로 탄소 감축 수단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배출권 구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내 탄소시장 7개 시범 지역의 800여 개 기업을 포함해 중국 전역에 1964개의 한국 제조기업이 생산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