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울지방법원과 '채무자 재기 지원' 업무협약

by나원식 기자
2014.04.29 15:18:44

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 지원

홍영만(오른쪽)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이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9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캠코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과중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도록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지원대상자 가운데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캠코는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하고,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법률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나 법무사로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해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캠코 경유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상담 직원에게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고, 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채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상환 여력이 없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신청을 도와 이분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