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희나 기자
2024.04.05 14:35:14
자녀2명 이상·결혼7년이내·소득낮다면 당첨 유리
혼인 7년이내 1자녀라면…60㎡ 이상 청약해야
원펜타스, 원페를라, 공덕1구역 등 ''역대급 분양가'' 전망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에게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청약제도가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으로 개편됐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박 대표는 “부부 특별공급이 중복 청약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최대 3년까지 합산한다”면서 “청약가입기간점수 합산 뿐만 아니라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 중 가장 좋은 스펙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혼인 7년 이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들”이라며 “소득이 적고 자녀가 2명이면 우선 소득에 포함이 되면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2명인데 다자녀 특별공급 100점 만점 중에 70점이 넘는다면 다자녀 특별 공급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 7년 이내에 자녀가 한명이라며 60㎡이상 청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 대표는 “60㎡ 이하에서는 생애 최초 혼인 안 한 1인 가구의 30% 추첨 배정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자녀 수 경쟁이기 때문에 2자녀한테 밀리는 1자녀는 결국 신혼부부특공에서도 추첨제로 넘어간다”면서 “경쟁이 더 많은 생애 최초의 60㎡ 이하 보다는 60㎡ 이상 이나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