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 연장…인하폭 더 늘릴지 주목

by강신우 기자
2022.06.16 14:00:0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탄력세율 최대한도 적용시 37% 인하 효과
“국제유가 치솟을 땐 추가인하 효과도 반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유류세 30% 인하 방침이 연말까지 5개월간 더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를 위해 이를 연말까지 5개월간 더 연장한다. 유류세 30% 인하는 역대 사상 최대 인하폭으로 휘발유 제품 유류세는 인하 전 ℓ당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가게 됐다.

다만 이 같은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이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여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재 유류세 중 교통세는 법정세율인 ℓ당 475원보다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교통세에도 세율이 낮은 법정세율을 적용해 ℓ당 57원을 더 줄이자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공급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여권에서도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를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하며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 입법을 통해서라도 유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추가 조치를 한다고 해도 국민이 느낄 실질적 인하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서민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제유가가 치솟게 되면 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유류비 인하 연장 외에도 발전연료인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LNG·유연탄 개소세율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셍계비 분야에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통신비는 어르신과 청년의 특성에 맞는 저렴한 5G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친환경 차량 구입시 개소세 감면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