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7.20 13:22: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조치를 의결했지만, 이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불허 결정은 다음 주가 돼야 최종 확정되고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될 전망이다.
또한 유료방송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유료방송 사업 발전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20일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금지’를 의견으로 하는 시정조치를 미래부에 ‘협의’ 의견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 “미래부가 절차를 더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이미 밝혔고, 법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료방송 시장의 전체 발전을 위해 유료방송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정책을 담을지 고민해서 유료방송 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발전추진위원회는 미래부가 유료방송 발전 자문위원회란 이름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케이블TV를 포함한 국내 유료방송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미래부는 공정위 의견이 전달된 후 이 M&A에 대해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협의’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IPTV법, 방통위는 방송법·IPTV법을 들여다보는데, 방송법에서는 공정위와 ‘협의’나 ‘합의’ 조항이 없어 공정위 판단으로 모든 게 종료된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협의’라는 조항이 있어 현실과는 다르지만 법률 조문만 보면 미래부가 공정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 심사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방송통신 역사상 공정위가 ‘인수합병 불허’ 의견을 전문부처에 제시한 적이 없어 이번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가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미래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는 실익이 적어 중단한 상태이지만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테면 미래부가 공식적으로 심사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고 불허라고 선언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심사는 중단된 상황이나 미래부가 공식적으로 이 인수합병에 대해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건 다음 주 정도 돼야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 의결 사항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SK텔레콤은 금지 결정이 발표된 직후 즉시 공정위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향후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 포기 문제와 겹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