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토론회 초청기준서 배제

by김성곤 기자
2016.03.02 13:45:26

언론기관에 후보자 지지율 조사의 공정 실시 및 보도 요청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4.13 총선과 관련해 3월 1~30일까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후보자 등 지지율 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보도해줄 것을 각 언론기관에 요청했다.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및 후보자 선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에 규정된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주요 선정기준이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하거나 대표성 미확보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여론조사 또는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여론조사로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된 여론조사 결과를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기준 자료로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