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정부여당 법안에 경제민주화·복지강화 법률로 맞대응”

by선상원 기자
2015.12.22 12:50:53

협상테이블에 기존 3개 외에 사회보장기본법·기초연금법 추가
경제민주화 3~4개 법률 추가, 여당과 타협 가능한 법안은 4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부여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 대응해 야당도 협상테이블에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 등을 추가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정부여당이 9개 법안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3개 법안을 올려놓고 있다. 숫자도 적고 상대적으로 무게도 가볍다고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복지후퇴를 막기 위해서 일단 2개 법안을 협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는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협의를 동의로 판단했다. 지자체가 교복 무상지급,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청년수당 지급 등의 복시시책을 하려고 해도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협의가 되지 않은 복지시책을 추진하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 의장은 “사회보장기본법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어떤 조정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어떤 안을 제시하면 그 안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시 말해 조정하는 데 있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169개 지자체가 효도수당과 경로수당, 장수수당 해서 어르신들에게 지자체별로 약 3억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이것도 복지부가 금지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을 발의한 이유다

이 의장은 “지자체가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복지제도를 신설해서 집행하는 경우에 정부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지방교부금을 깎으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두 가지 법안을 협상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야당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와 관련한 3~4개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여당 처리 요구 법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9개 법안 중 4개 법안은 타협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 의장은 “새누리당의 일정한 양보가 있는 경우에 타협 가능한 법안이 3개 ‘원샷법, 산재법, 북한인권법’ 이다. 정부여당이 골격을 수정했을 때, 다시 말하면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시키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재법을 제외한 노동 관련 법안 중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은 노동자에게 다소 유리한 점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비정규직법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에 궤멸적 타격을 가하고 비정규직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의장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이다. 강령의 기본골격을 훼손하며 타협할 수는 없다. 만약에 강령의 기준을 벗어나는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적어도 당무위원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대화와 토론 타협의 노력을 해가겠다. 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심사는 하겠다”며 여지는 남겨뒀다.

이견이 많이 해소된 테러방지법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문병호 의원 탈당에 따른 정보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야당측 의원을 선임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국회가 파견하는 감독관이 테러대응기구를 감독하는 문제를 수용하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