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3.19 14:15:1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할리우드 영화 ‘테이큰3’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48)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일 김장훈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검찰 측은 저작권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으며, 김장훈은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 형태로 입건됐다고 전했다.
다만 김장훈의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30조에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때에는 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검찰도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처벌할 때, 웹하드 운영자 등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자는 적발하되 사적인 용도로 다운로드를 한 개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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