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02.02 13:39:51
전기통신사업법 미비..통신사들, 예측가능성 줬으면
참여연대 등 이용자 캠페인 시작, 공익 소송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참여연대와 오픈넷이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이동통신회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문의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동통신회사들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이다.
현행 법(전기통신사업법) 상 이통사들이 수사기관 정보 제공 여부를 고객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이 수사기관에 고객정보를 넘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통3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하는 등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참여연대 등은 알려주지 않으면 위자료를 청구하고,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어서 하루속히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시 통지 의무를 주는 것과 달리, 별다른 규정이 없다. 2013년 변재일 의원(새정치연합) 등이 법적인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 통비법에서 처럼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수사기관 제공 이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사실과 내용을 정보제공의 대상인 해당 개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요청 시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과 같은 ‘통신자료요청자’는 정보를 제공 받은 후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그러한 사실 및 관련 내용을 정보제공의 대상인 해당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예측가능성이라도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통사 입장에선 정부 눈치로 수사기관 고객정보 제공 기록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낸 다음카카오나 네이버처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