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고재우 기자
2015.01.14 14:50:19
행자부,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내년 7월부터 스마트폰 앱도 적용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이달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6종에 확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방세입금을 납부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이용 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낼 수 있게 된다.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행자부는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2012년부터 지방세 11개 세목, 지난해부터는 세외수입 1750여종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행자부는 ‘스마트 위택스 앱’ 기능을 개선해 내년 7월1일부터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스마트 위택스 앱에는 7만5694명이 가입해 체납액 8억원 포함 143억원(지난해 기준)을 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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