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4.07.11 17:04:13
국토부, 행정처분심의 재심서 처분 확정
성수기 피했지만 손실 수십억원 달할 듯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7일간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됐다. 이스타항공도 같은 날부터 5일 동안 항공기 1대의 운항을 정지당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같은 처분을 확정했으며 오는 14일 양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고가 아닌 안전규정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토부에서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아시아나항공(020560)과 이스타항공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던 중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지만 인근 공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운항을 강행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에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000만원도 부과받았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지난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떴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달 11일 국토부로부터 사이판 노선 7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하루 2회 운항하는 인천~사이판 노선을 일주일간 운항 정지하면 손실이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등은 성수기 운항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사이판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단독 운항하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 제주항공이 사이판 노선에 신규 취항하는 만큼 승객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