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여·야·정 '4·1 부동산대책' 관련 합의문

by박수익 기자
2013.04.16 16:31:11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4·1부동산대책 관련, 여·야·정 회의를 갖고 양도세 면제기준은 ‘6억원 또는(or) 85㎡’ 이하 주택,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면적과 무관하게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의 초안은 양도세는 ‘9억원 및(and) 85㎡ 이하’, 취득세는 ‘6억원 및 85㎡ 이하’였다. 여·야·정은 또 취득세 면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생애최초 취득세

제도 실시의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하여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면적기준은 없애고, 금액은 6억원으로 한다.

▲양도세 한시 면제

면적기준 85제곱미터 또는 6억원 이하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월세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입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한다.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등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이 외의 사항 중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은 사항들은 당초 정부안 대로 추진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