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정희 기자
2011.01.04 18:40:49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현대차(005380)그룹 입장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법과 입찰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현대건설과 국가경제를 고려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으로 생각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채권단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만큼 현대차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