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관련 항고 제기"

by신하연 기자
2025.12.01 10:04:57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씨씨에스(066790)는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김모씨 등이 즉시항고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