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응열 기자
2024.06.07 18:45:58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검찰이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중 국내에서 체포된 20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강호준)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 및 C씨와 함께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한 피해자 D씨를 납치해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D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D씨가 마약을 물 속에 버려 피해를 입었다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300만바트(약 1억1200만원)를 가져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같은 달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드럼통에 든 D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46분께 전북 정읍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은 살인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원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에게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언급했다.
공범 B씨는 같은 달 14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C씨는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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