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악성민원인 고발 및 관리자 징계 착수
by박진환 기자
2023.09.27 13:56:31
대전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발표…학부모 악성민원 시달려
경찰에 수사 의뢰…교보위 요청 묵살한 교장등도 징계 돌입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고(故) 용산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악성 민원인과 당시 학교장 등 관리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제가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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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실시한 고 용산초 교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숨진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등 2명에게 2019년부터 4년간 모두 16차례의 악성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7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포함해 학교에 4차례 방문하거나 전화로 3차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교사 A씨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강행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B씨 등은 “A교사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A씨가 담임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교육청은 교사 A씨가 업무 중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것을 확인해 B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또 소극적인 민원 대응을 이어온 교장 등 4명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교사 A씨는 2019년 11월 학교 측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달라고 2차례 요구했지만 당시 학교 관리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교보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교사 A씨가 16차례의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학교 관계자들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교원을 보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 등 4명이 교원 지위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징계 절차에 돌입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사노조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 등 5개 교원단체는 지난 15일 열린 고(故) 용산초 교사 추모제를 통해 교권 강화를 강조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유족의 명예를 살리고 악성 민원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