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과감히 국민 보호하려면 책임감면法 반드시 통과"
by이소현 기자
2022.01.10 14:30:36
"국민 안전 확보에 허점…최소한 법적 뒷받침 차원"
''뒷수갑 사망'' 정신질환자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 방침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건, 40여명 투입…"철저히 수사"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최근 논란이 된 경찰관들의 현장대응과 관련, 적극적인 법집행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직법 개정안은 조직의 책임 외면하는 면피성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 3일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2 경찰청 시무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발언하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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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저 없이 과감하게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자꾸 망설이게 되니까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허점이 생길 수 있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퍼질 수밖에 없다”며 “고의 중과실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개정안은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번 법사위 논의 때 일부 의원들께서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법안이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명확하게 범위를 정하는 자구 수정 작업이 있었다”며 “(경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서대문구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막대기 살인’과 관련해 현장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 “유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의 한계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법원이 경찰에게 제압돼 ‘뒷수갑’이 채워진 뒤 숨을 쉬지 못해 숨지게 된 정신질환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제압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잘 소명될 수 있게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탓에 경찰관이 순직한다든지 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번에도 흉기를 3개나 들고 저항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압하다 보니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최근 1980억원 규모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관 40여명을 투입해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 보전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구속된 피의자의 불법행위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게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강서경찰서에서 수사하며 서울경찰청에서 범죄수익추적팀 4명을 내려보내 총 40여 명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수본 차원에서도 관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청장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중으로 배당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서도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오늘 합동 감식을 하면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 시공과 건설, 감리 전반에 대한 문제도 폭넓게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지만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관계자들을 입건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청장은 올해 집회·시위 관리 계획을 공유하면서 오는 15일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규모 집회를 언급, “방역당국의 지침 범위 내에서 헌법상 인정된 집회·시위의 권리와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위험이 결코 완화되거나 사라진 게 아니니 법령에서 정하는 같은 기준으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