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세월호 보고조작' 대법원行…'블랙·화이트리스트'도 현재진행형

by남궁민관 기자
2020.07.15 11:57:39

국회 허위답변 제출…2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불복하고 상고장 제출, 대법원에 최종 판단 구해
화이트리스트 네차례 재판 거쳐 대법 재상고심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서울고법서 파기환송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과 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이번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 외 김 전 실장은 다른 사건에서도 항소와 상고, 재상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화이트리스트’는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하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여부 및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란히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면 답변서의 작성 주체는 김 전 실장으로 인정되며 내용 또한 허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전 국민의 관심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시시각각 보고 받았고 탑승자 구조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면서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탑승자 구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은 크게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김 전 실장을 질타했다.



김 전 실장의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하여금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은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관련해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강요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올해 6월 2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으로 다소 가벼워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김 전 실장은 이달 1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 끝에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블랙리스트 관련 김 전 실장은 2017년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2018년 1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항소심 대비 다소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