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주택대출 깐깐해진다
by장순원 기자
2018.07.03 12:00:00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제도
7월부터 순차적으로 RTI제도 도입해 대출 조절
소액연체자 지원 확대‥최대 36% 이자 탕감
대부업자, 청년과 노년층 대출 규제 강화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리기 한층 까다로워진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액연체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국군장병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보강한 적금상품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금융제도가 달라진다고 3일 밝혔다.
제2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이 한층 깐깐해진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부동산 담보가치보다 대출을 더 받았다(유효담보가액 초과분)면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심에 부동산임대업 쏠림이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우선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이달부터, 저축은행은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강화한다.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상환능력,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9월에는 적격대출에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비소구방식 적격대출도 도입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비소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운영성과를 분석해 적정 소득기준을 검토 중이다.
군 장병의 목돈마련을 위한 금리혜택을 강화한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 상품도 나온다. 기본금리를 5% 이상 보장하고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적어도 6% 안팎의 금리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포함해 14개 은행이 이달 중 출시한다.
프리워크아웃(연체 기간이 30~90일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더 줄여준다. 9월부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에게는 최대 36%의 추가 금리감면혜택을 부여한다.
또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연체채권을 매입·정리(2.26~8.31일까지 신청·접수)해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대부업자의 소액대출은 제한한다. 현재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할 때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반기부터는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노령층은 100만 미만일 때만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도록 변경하게 된다.
4분기에는 퇴직자가 단체 실손상품을 일반 개인 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카드사가 결제승인과 매입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꿔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