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바닷모래 채취비중 5%로 줄인다

by권소현 기자
2017.12.28 12:01:35

정부 골재수급 안정대책 마련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5년 안에 바닷모래 채취량을 총 골재량의 5% 수준으로 줄이고 산림모래나 부순모래 사용을 확대하는 등 골재원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 어민들이 반발하면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서 신규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을 늘려 산림모래를 늘릴 방침이다. 또 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골재 주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모래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해외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필요할 때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5만톤급 모래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확보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할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하되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5%까지 대폭 줄일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기준 영국은 5% 수준이고 일본은 3.9%에 불과하다.

또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할 때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해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과 금지기간, 채취깊이 제한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취 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제도도 개선한다.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 채취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부담금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연초부터 잔여물량(800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