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6.08.04 15:03:58
4일 보도자료 “법 위반 행위 철저히 조사할 방침”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새누리당의 8.9 전당대회와 관련, “경선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인원 30여 명을 모집하여 합동연설회장에 동원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의 전대에 대해 정당의 자율은 최대한 존중하되,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당 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출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8월 2일 모든 경선 후보자에게 이번 경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합동연설회 과정에서 조직 동원 등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