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골판지 담합 적발, 종이값 인하 기대"

by최훈길 기자
2016.06.13 12:46:35

"제지사 담합으로 원가 인상·소비자 피해 유발"
"직권인지 조사로 시작..리니언시 여부 노코멘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성환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한 제지업체들에 대한 과징금·고발 처분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하나의 (종이·박스·신문용지) 가격인하 요인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환 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지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는 시장에 의해 가격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도록 하는 게 공정위 목표”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조사 배경과 관련해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해 (2012년 3월 최초)조사를 했다”며 “리니언시(업체 자진신고)와 관련해서는 코멘트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태림포장·아세아제지·삼보판지·신대양제지 등 45개 제지사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4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1108억원)까지 포함하면 이들 제지사에 올해 부과한 과징금은 2148억원에 이른다. 제지사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전체 담합 개요.(출처=공정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박스를 사면서 비싼 가격에 놀란다. 신문 용지 가격도 지난 몇년 동안 올랐다. 공정위 이번 처분 이후 골판지나 신문 용지에 대한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나?

△종이 가격이 국제적인 가격에 많이 연동돼 있다. 직접적 가격 인하는 무리이지만 이번 조치가 하나의 가격인하 요인은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시장에 의해 가격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도록 하는 게 공정위 목표다. (정희은 카르텔조사과장=) 이번 담합 건은 2013년 4월까지 진행된 담합을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2013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골판지 소비자가에 이번 담합 처분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계량화 하기 힘들다.

-담합으로 인한 최종 소비자 피해를 계량화 할 수 있나?

△담합을 입증했지만 소비자 피해를 계량화하지는 못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개연성까지는 인정된다. (정 과장=) 골판지 가격에 담합이 있다면 원가 인상 요인이 생긴다. 소비자 가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왜 담합을 했는지?

△당시 제지사들은 중국의 북경 올림픽(2008년) 개최로 제지 수요가 많았고 원가 압박이 심해서 담합을 했다.

-담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졌나?



△업체들이 음식점 등에서 만났다. 해당 건별로 해당 합의를 하고 돌아가서 실행을 했다. 사장단 모임을 한 뒤 실무자 모임을 해 실행한 것도 있었다.

-이 사건이 인지, 신고 사건인가? 직권조사를 나간 시점은?

△직권인지 사건이다. 직권조사를 나간 시점은 건별로 차이가 있다. (정 과장=) 최초 현장조사는 2012년 3월(원지 담합)이었다. 이후로 조사가 진행됐다.

-일부 업체에 과징금이 수백억원씩 부과된 이유는?

△관련 매출액 규모가 많은 업체에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 과징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담합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택배 회사의 박스 가격과도 연동되나?

△택배 회사는 택배 서비스를 해주는 곳으로 택배 박스 가격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

-원지 판매 담합의 경우 애초 1184억원이 부과됐다가 1108억원으로 조정됐다. 일부 보도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가 있어 감면해줬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한 담합건도 나중에 조정되나?

△발표 당시 매출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이 됐다. 이번 담합건도 잠정적인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정확한 매출액이 나오면 과징금 액수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 리니언시와 관련해서는 코멘트 할 수 없다.

-업계 제보가 있지 않았나?

△제보 관계는 따로 코멘트 하기 어렵다. 공정위가 인지해 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