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04.29 14:17:14
피처폰, 스마트폰 이용자 전국 올레 플라자에서 무료신청
고객 편익을 위해 이통사 중 가장 먼저 불편함 개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다음 달부터 KT(030200) 고객들은 법인명의 휴대폰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KT(회장 황창규, www.kt.com)는 ‘법인명의 휴대폰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KT는 법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제(27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KT 법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 서비스는 2014년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의 ‘개선사례 100선’에 선정되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KT는 고객의 불편함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이통사 중 가장 먼저 서비스 개선을 진행했다.
그동안 법인명의 휴대폰 이용자들은 개인명의 휴대폰 이용자들과 달리 가입자가 회사명으로 되어있어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 사이트 가입 등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모바일 전자상거래 등이 활성화된 현재, 별도의 개인 휴대폰에 가입하거나 아이핀(i-PIN) 등 다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