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4.05.02 19:37:5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과적 위험성을 알고도 빈번하게 과적을 허용하고 세월호 침몰 이후 실제 화물량을 조작한 혐의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물류부장 남모(56)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남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남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물류팀장 김모(44)씨와 화물량을 축소하는 데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화물량 조작에 김한식(72) 대표 등도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가 난 지 50분 뒤인 16일 오전 9시 38분 물류팀장 김씨는 제주 청해진해운의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화물량을 180여t으로 줄여 기록했다.
다만 수사본부는 사고 초기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조타기 고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타기가 고장나면 울려야 하는 알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수사본부는 또 조타실이 아닌 선실에서도 탈출 방송이 가능하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선원들은 승객 구조 및 안내 방송을 하는 대신 30∼40분 간 선실 복도에서 구조를 기다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씨 외에 다른 선원들도 제복을 벗고 탈출한 정황을 이 모습이 찍혀있는 영상을 통해 포착했다. 선원 신분을 감추려고 제복을 벗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1등 항해사 강모(42)씨로부터 “과적 때문에 평형수를 적게 싣고 출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팀장 김씨와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발부됐다. 이미 구속한 3등 기관사 이모(26)씨와 조기수 이모(56)씨, 조타수 박모(59)씨 등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