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2.08.22 19:10:00
은행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확정
최장 10년내 분할상환..금리는 15% 안팎에서 은행 자율로
국민은행은 정상대출로 전환해주기로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다음 달 중 시행될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적용대상이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뿐만 아니라 ‘연체 우려’ 채무자까지 확대된다. 상환방식도 최장 10년 내 분할상환으로 추진된다. 금리 수준은 15%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들은 22일 최근 이런 내용의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시행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개별은행별로 자율 시행된다.
◇ 최장 10년 내 분할상환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은 신용대출 연체자가 대상이다.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에도 빚을 진 다중채무자나 담보대출 등을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은행권은 3개월 미만 연체자는 물론 연체가 예상되는 채무자도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연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연체가 3개월이 넘어가면 개인 워크아웃 대상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부실이 커지기 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