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저버린 ‘또 하나의 가족’ 삼성

by이지현 기자
2012.07.02 16:00:11

장애인 고용률 저조로 억대 부담금 처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 장애인 의무고용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일 공개한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5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58%였다. 이것은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인 2.3%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며 30대 그룹 평균인 1.8%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치다.

삼성의 상시근로자는 24만505명으로 30대 그룹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때문에 장애인 고용률도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5502명 이지만, 실제 고용규모는 3812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계열사 중 휴먼tss와 보나비의 장애인 고용률은 0.28%와 0.69%로 1%도 채우지 못했다.

삼성 다음으로 고용 규모가 큰 현대자동차(005380)(36개 계열사, 상시근로자 14만735명)의 경우 평균 고용률이 2.88%로 평균을 상회하는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같이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부담금으로 책정되는데, 삼성은 이렇게 부과된 금액만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담금은 고용률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되는데, 장애인 고용률은 못 지킨 경우는 최저임금의 60%인 1인당 59만원이, 의무고용률에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고용됐을 경우 부담기초액 59만원에 가산금이 붙어 88만5000원이,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1명당 최저임금액 95만7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삼성이 1690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뽑지 않은 것을 부담금으로 환산하면 삼성의 평균 부담금은 9억9710만원에 이른다. 의무고용률의 60%인 1.3% 미달 부분에 대해서만 고용부가 자료를 공개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금은 1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용부는 삼성과 같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며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500명 미만 기업일 때 2.5%에서 1000명 이상 기업일 때 1.7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반면, 독일은 3.4%에서 5.73%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프랑스도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의무고용률을 50%도 아니고 2.3%인데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며 “기업이 클수록 법을 지키는 수준도 높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고용률이 올해 2.5%로 2014년에 2.7%로 상향하는 만큼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