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라면"..유통기한 넘긴 김치로 스프 제조(종합)

by공희정 기자
2004.06.10 16:38:56

‘국산’으로 둔갑 중국산 고춧가루, 돼지고기, 김치 등 적발
전국 48개 업체 74명 적발

[edaily 공희정기자] 쓰레기 만두 파동에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로 분말스프를 만들어 국내 유명 라면 제조업체에 납품한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또 원산지를 속여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밀, 고춧가루, 돼지고기, 호박, 김치, 참기름 등을 대형식품회사에 납품한 판매업자들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이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농산물을 속여팔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20개 업체 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와 별도로 전국적으로 28개 업체 37명을 추가 단속해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 청양소재 `D농수산`과 강원 양양 소재 `M사`등이 유통기한이 50일이나 초과된 중국산 김치 38톤을 국산으로 공급받아, `김치건조블럭`등 4개 제품을 순국산으로 표시, 국내 유명라면 제조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김포시 걸포동 소재 `T식품`은 중국산, 수단산 원료농산물로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고잔동 소재 `D식품`은 미국산 깐밀 40%를 국산 깐밀과 혼합, 제조한 `우리통밀스넥` 제품 4억7800만원 상당을 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시키고, 중국산 팥앙금 40%를 국산 팥앙금과 혼합해 만든 통단팥빵, 팥찐빵 등 15억 상당 4개 품목을 같은 방법을 통해 관련 유통매장 및 단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 천안 소재 `J농산`은 중국산 고추씨 40%를 국산 고추와 혼합해 순국산으로 속여 김치 및 된장 가공공장 등에 판매했고, 서울 일원동 소재 `R종합식품`은 수입산 돼지고기 60%와 국산 돼지고기 40%를 혼합, 제조한 돼지갈비를 대형 식품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서울 북아현동 소재 `K무역`은 중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조,수수분말`, `혼합두류곡분`등 4억원 상당의 6개 제품을 순국산으로 표시해 국내 유명 이유식 및 특수영양식품 생산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전농동 소재 `M식품`은 국산과 베트남, 뉴질랜드산 수입호박을 혼합, 제조한 `호박액, 호박죽`을 국산으로 표시해 국내 유명 홈쇼핑 등에 통신 판매했고, 충남 천안시 소재 `S산업`은 국산과 태국산 닭뼈를 혼합, 제조한 `치킨농축액, 치킨본엑기스` 제품과 중국산 김치를 원료로 제조한 `김치찌게분말`, `김치볶음분말`을 순국산으로 표시해 국내 유명 식품업체에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