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4.10.02 11:32:48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 예정
적대적 M&A에 경영권 방어 위한 유일한 수단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고려아연은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나 우호 주주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등과 달리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배당과 다르지 않다”며 “주주 사이의 부의 이전의 불공정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고려아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된다”며 자사주 취득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특별관계에 해당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고려아연은 특별관계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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