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08.21 15:12:48
지난 4월부터 집중단속
압수한 양귀비 3만주 육박…밀경사범, 전년보다 18% 늘어
“마약범죄 엄정대응…고의로 1주만 키워도 처벌”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여 대마 밀경사범 17명과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 등 총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을 통해 압수한 대마는 828주, 양귀비는 2만9824주에 달한다. 전년 대비 밀경사범은 18% , 압수된 대마와 양귀비는 76% 증가한 수치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해경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이들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해 온 걸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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