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오현 기자
2024.07.23 14:36:1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가백신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혐의를 받는 6개 제약사와 임직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GC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000100)·SK디스커버리(006120)·광동제약(009290) 등 6개 제약·바이오 업체와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