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다이·볼링절? 시청역 참사에 조롱 막말…형사처벌 가능할까
by성주원 기자
2024.07.03 13:36:10
시청역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 조롱 글 게시
"처벌해야" 비난…"사자명예훼손 적용 어려워"
생존자 모욕죄 성립 여부는 표현별 달라질듯
"형사처벌 어려워도 민사책임…손배소 가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이 일부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다만 피해자 유족 등이 글 작성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만 가입 가능한 모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 9명 모두 남성인 것으로 확인되자 ‘굿다이’(good die)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많이도 갔네 축제다”, “한국 남자가 많으니까 한국 남자만 죽는 자연현상” 등의 조롱·비하 댓글이 달렸다. 현재는 해당 글들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 작성자들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잇따랐지만 현행법상 해당 글 작성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는 사망했으므로 형법 제308조에서 규정한 ‘사자명예훼손’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게시 글 자체가 허위 사실은 아니어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글 작성자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커뮤니티 운영자의 방조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
부상자를 포함해 이번 사고의 생존자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조롱 표현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굿다이’나 ‘사망자가 전원 남성이네’라는 표현은 모욕죄 성립이 어렵지만 ‘볼링절’이라고 표현한 글은 생존자를 모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신 변호사는 “과거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 ‘어묵’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하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모욕죄가 인정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고 관련 ‘볼링절’이라고 표현한 것도 모욕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한 사건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인 김모씨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한손에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손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한 사진을 올리면서 ‘친구먹었다’는 제목을 달았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고 관련 조롱글 중 ‘굿다이’라거나 ‘사망자가 전원 남성이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훼손하는 발언인 만큼 민사책임은 성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한 시험문제를 출제한 모 법과대학 교수(피고)가 노 전 대통령 유가족(원고)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2017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하 변호사는 “비극적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죽음을 희화화하거나 ‘잘 죽었다’고 표현하는 행위는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지난 1일 밤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추모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