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낡은 산단규제 혁파…10년간 투자유발액 24조↑

by강신우 기자
2023.08.24 13:26:32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 발표
업종·토지용도 및 매매·임대 제한 규제 완화
“재정투입보다 민간자본 유치해 산단 개선”
9~10월 민간투자자 등 권역별 설명회 개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동안 정부 재정투입 중심의 산단 육성책을 폈다면 이번에는 기업의 투자를 적극 장려한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한다.

앞으로 입주 업종은 5년마다 재검토해 다양화하고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산단 내 편의점·식당·카페·병원 등 편의시설이 입점 가능해진다. 또한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기업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24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산업단지의 3대 킬러 규제인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을 과감하게 풀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지도하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장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과거에는 정부의 재정투입 중심으로 사업을 했는데 한정된 재정으로 전국 1274개의 산단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순 없었다”며 “이에 토지 등 각종 규제를 풀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후화한 산단을 바꾸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특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없는 업종은 산단 내 입주가 불명확했는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판정한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의 신청요건을 완화(토지소유자 동의 4분의3→3분의2, 신청 최소면적 15만㎡→10만㎡)하고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네거티브존은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첨단 및 신산업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 장벽도 과감하게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해 기업의 신증설 투자자금, 연구개발(R&D) 재원, 고정자본의 유동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매매·임대 제한도 완화해 △공장증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해 있는 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기업이 직접 개발·조성해 사용하는 개별기업 전용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토지용도를 변경(산업용지→지원용지)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상향(산단별 3만㎡→10만㎡)하고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다목적 토지인 복합용지의 신설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장 차관은 “현재는 산단 내 편의점이나 카페가 없어 근로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데 토지용도를 전환해 곳곳에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민간 투자시 수익성이 없는 비수도권 산단은 ‘산단환경개선펀드’라는 정부 재원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18→31개 산단)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에 따라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점검과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을 위해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조속한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고 9~10월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자료=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