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BTS 본격 육성...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
by노희준 기자
2023.07.17 14:30:00
금융위,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해외자회사 소유범위 확대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동차 금융을 하는 국내 카드사나 캐피털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는 게 가능해진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자금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한 혁신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토안에는 금융회사 해외 자회사의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년 전 취임 때 ‘금융의 BTS’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당국은 지난해 3월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국제화대응단을 구성해 릴레이 세미나와 업권별 간담회를 통해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지주계열의 자회사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금융회사 외 출자가 제한돼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핀테크회사)의 해외 투자일임이나 자문사 소유도 허용된다.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업과 관련없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해 추진 단계에서 불확실성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자회사 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3년간 10%p이내로 추가로 신용공여 한도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한다. 현재는 채무보증만 가능해 해외 자회사가 현지 영업을 위한 영업기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외 사무소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외지사 해외사무소는 조사와 연락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행위에 개별 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를 한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는 면제키로 했다. 현재는 업권법과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중복해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지검사도 현지 규제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개선 중심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업구역이 늘어나더라도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저축은행 인수·합병은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수도권 2개, 비수도권 4개 등 총 6개로 구분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부수업무 확대, 업무위탁 제도개선 등 중요한 과제들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