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횡령' 클리오 전 직원, 1심서 징역 5년
by권효중 기자
2022.08.25 14:34:17
서울동부지법, 횡령 혐의 유씨에 징역 5년 선고
홈쇼핑 판매대금 약 19억 빼돌려, 도박 등에 탕진 혐의
"회사와의 신뢰 관계 악용, 죄질 좋지 않아"
"퇴직금 포기해 피해액 변제하는 등 노력 참작"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회삿돈 약 19억원을 횡령해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를 받는 클리오 전 직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클리오 직원 유모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첫 공판 당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화장품 업체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 직원으로 일해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걸쳐 회사의 물품 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액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는 수법을 통해 약 18억90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횡령한 금액은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나 횟수,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했으며 횡령 금액을 도박에 탕진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포기해 일부를 변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유씨는 첫 공판 당시에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빠른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 재판 이후 현재까지 재판부에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보내기도 했다.
클리오는 지난 1월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유씨를 해고 조치했으며, 2월에는 성동경찰서에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횡령 당시에는 2020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3%를 넘지 않아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뒤늦게 알려졌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횡령 금액이 약 22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최종 횡령 금액은 이보다 다소 줄어들게 됐다. 조사 끝에 경찰은 지난 5월 그를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