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공공일자리·기저효과까지…사업체 종사자 1년 만에 증가로 전환

by최정훈 기자
2021.04.29 12:00:00

고용부,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사업체 종사자 1년 만에 증가 전환…“기저효과·거리두기 완화 영향”
공공일자리 사업 등으로 임시일용직 20.2만명 늘어
“코로나 안정되면 숙박·음식점도 고스란히 증가 전망”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았던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종사자 감소폭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과 함께 수출 증가세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까지 전반적인 일자리 통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전년 동월 대비 수치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처음으로 종사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지난해 3월 대비 기저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2일 서울 노원구 북부고용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고용노동부의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50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1827만 8000명) 대비 22만 3000명이 늘었다. 전년 동월 기준 비교하는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3월 역대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됐다. 이후 1년 동안 감소폭 확대와 둔화를 반복하면서 감소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번 증가세 전환은 코로나19 초기였던 전년 동월 코로나19 종사자가 크게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15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다.

이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달 감소폭이 5만 9000명 수준으로 축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 1월 감소폭이 24만명까지 확대되면서 최악의 고용 빙하기를 맞기도 했다. 또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된 기타종사자는 4만 1000명이 늘었다.

특히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1분기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관련 업종의 종사자 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2만명이 줄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20만 2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공일자리가 포진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만 7000명이 늘었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서도 4만 1000명이 증가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고용의 회복세 경향은 채용에서도 확인됐다. 지난달 입직자는 121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7만 7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입직 중 채용은 106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7만 2000명 늘었다. 채용 중 상용직은 49만 4000명으로 5만 4000명이 늘었고, 임시일용직은 56먼 6000명으로 11만 8000명이 증가했다. 증가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3만 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8000명) 등 순이었다.



제조업의 감소폭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대비 4만 6000명이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12월 7만 4000명의 감소폭 이후 △1월 -7만 2000명 △2월 -6만 8000명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 중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8000명), 식료품 제조업(7000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4000명) 등이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지난 2월 기준으로 집계된 임금과 근로시간에서는 여전히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 충격의 영향이 확인됐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157만원으로 7.5%(11만원) 늘었다. 근로시간도 89.4시간으로 0.3%(0.3시간)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임금과 근로시간 증가는 고용 충격의 영향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임금과 근로시간이 올랐다는 것이다.

반면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17만 6000원으로 16.4%(58만 9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는 637만 5000원으로 25.5%(129만 7000원) 늘었다. 또 근무 시간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1인당 147.8시간으로 15.8시간(9.7%) 감소했다. 임금의 경우 명절 상여금 등 특별급여의 증가,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의 감소가 원인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저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되고 고령화로 인한 수요 등의 증가로 보건사회복지업종 증가폭이 확대되고, 정보통신업도 증가세”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숙박 및 음식점 등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