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광범 기자
2018.07.20 11:51:39
1심 구형 유지…최순실도 같은 날 판결 선고
오늘 오후 2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리로 자신과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최씨 등 측근들에게 범행을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삼성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피고인이 단독면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라며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2심 판결은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공범인 최씨 사건은 같은 날 11시 선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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