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동석 기자
2004.06.07 19:13:27
7일 열린우리당 주최
[edaily 박동석기자]열린우리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 부처, 시민단체, 학계, 노인단체등 각 이해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자들은 국민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기초연금제 도입, 소득대체율, 연금 부담액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주요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이상용 보건복지부 심의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과 급여수준을 ‘적정부담- 적정급요체계’로 전환하겠다. 최근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6월중 국민연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국민연금 옴부즈만 제도를 상설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 징수업무도 개선해 체납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공적연금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장기과제로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을 보험료 납부 시점 연계시켜야 할 팔요가 있다. 소득발생과 부과 시차가 2년이상 걸려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크다. 자영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과제다. 노무현정권 말까지 승부수 던져야 한다.
국민연금제도가 550만명에 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빈익빈부익부만 부추긴다. 현행대로라면 40년 가입한 것을 전제로 소득의 60%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가입기간은 정부 추계로도 21.7년에 불과하다. 이것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 대체율이 30%내외에 그친다. 그 정도로는 최저생계비도 안된다. 그렇다면 공적 연금이 의미가 있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다. 개혁문제는 노인 입장에서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와 연결해야 한다. 만약 기업연금이 잘 갖춰져 있으면 국민연금 급여를 낮춰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를 무조건 낮춰버리면 안된다.
큰 디자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랜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 과제로 놓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 합의를 거치는등 전략적 전환이 없으면 개편이 어렵다.
▲노인철 국민연금 연구센터 소장
현재 국민연금은 장기체납자, 납부예외자가 많고 소득파악 제대로 안돼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되는 듯하다.
기초연금이란 것은 65세 이상 인구에 기본 소득을 보장 함으로써 노후 빈곤 예방하는 것이다. 개념상 이처럼 매력적인 제도도 없다.
그런데 이 같은 개념이 현실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나. 재원 조달방식울 정액 보험으로 해 월 1만3300엔정도를 내는 일본의 경우도 징수율이 60%밖에 안된다.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할 것이란 얘기다. 만약 조세방식을 택한다면 사각지대를 크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달에 3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면 14조 4000억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돈을 더욱 늘어난다. 2009년이면 노인인구가 500만이 되고 2045년이면 15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러면 급여를 20만원으로 낮추면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다. 선별해서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국민연금제도가 공공부조와 같아진다. 기초연금이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현실 여건상 어렵다. 다만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고려해 볼 만하겠다.
다음은 소득 대체에 관한 문제인데 50%로 떨어지면 과연 용돈이냐. 김 교수가 지적한 21.7년은 납부 예외기간 체납기간을 다 고려해서 나온 수치다. 게다가 만약 법을 개정한 후 100만원 소득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은 2003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56만7000원이다. 또 기업연금이 도입돼 소득의 25%를 대체한다면 월 75%는 퇴직후 받게 되는 셈이다. 용돈이 아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요성 있다. 국민 불신이 가장 큰 게 저부담 고급여 문제와 고갈 우려다. 엄청난 불신이다. 이 불신을 해소하지 않은 한 제도는 발전이 안될 것이다. 개정안은 보완해서 입법화 하되 이대로 한다고 해도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순기능이 더 많다. 일본도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했다.
▲김정태 경총 상무
국민연금은 기업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 600만명이상의 근로자가 가입돼 있다.
전반적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꼭 개정바란다. 소득대체율은 50%, 40%까지 빨리 조정해야 한다. 소득비례부분에 관해 우리 연금은 너무 균등부분이 강하다. 아무리 공적 연금이지만 납부 거부자도 있는 사정을 감안해 수익자 부담원칙은 가져야 한다.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입는 셈이다. 지역가입자가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지역가입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신고소득의 50%밖에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소득 파악 안된다.
그렇다면 직장, 지역 가입자 운용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노동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업연금을 같이 연계해서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정 퇴직금제도를 연금 제도에 흡수 통합시켜야 한다. 연계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 군인연금은 너무 잘되어 있다. 형평성을 종합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연금 납부를 일정기간 정지시킨 후 나중에 연금급여에서 깎으면 안되나.
▲이혜선 민노총 부위원장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을 용동제도로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렇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자구 하나 안바꿔졌다. 민노총은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김 교수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낮추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행 재정추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단행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 개혁이 필요하고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또 국방비를 대폭 절감해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총리실 산하 연금정책협의회는 옥상옥이다. 개악요소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단기적 경기 부양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협의회의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고민은 알고 있으나 지금처럼 경제부처에 종속되고 경제부처의 입김 강한 상태는 안된다. 연기금관리법상 주식투자 동결을 요구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강제징수 규정을 일부 완화했는데 정부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다. 개선안의 핵심인 강제 징수 완화는 좋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더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저소득층, 장애인등 정작 어려운 계층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인데 이번 개선안이 이 사각지대를 더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최근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면 가장 유리한 계층은 저소득층으로 낸 연금액의 6배 받아가는데 이렇게 수익비가 높은 계층이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영세 자영자들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다. 7월부터는 소득의 8%를 내야하고 내년부터는 9%로 올라간다.
장기적으로는 15.9%까지 올라간다. 월 100만원 소득자가 15만9000원을 낼 수 있나.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혀 맞지 않은 제도를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생긴 문제가 이번 국민연금 반대 운동이다. 완화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중간소득자나 고소득자는 용돈 수준으로 생각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도 없다.
주면 받고 안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소득층은 아예 거부하고 있고 중 고득층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 문제다.
정부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120조에 이르고 앞으로 1700조원까지 늘어난다는데 국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만큼 연금 부채가 동시에 늘어난다. 부채는 현재 300조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고수익을 보장하는 노테크라고 선전하는데 부채가 같이 늘어나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 문제는 15.9%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0%까지 올려야 한다. 그 정도로는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펄쩍 뛰고 있다.
국민연금 부담은 공무원, 군인연금의 급여 수준보다 딱 두배이상 높다. 군인, 공무원연금은 각각 지난 73년, 2001년에 고갈됐다. 매년 수천억원씩 보전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데 설득이 되나. 안된다. 국민연금이 저부담 고급여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은 다 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이전하는 구조다. 만약 현 세대가 양심이 있다면 현재의 노인에 대해서도 연금을 주어야 한다.
▲유시민 위원장
장수는 축복이다. 그러나 장수 중에 소득없는 장수는 재앙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관한 한 본전을 찾아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안타깝다.
정부가 강제 저축을 강요하는 이유는 미래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로 알아서 하라고 하며 저축 안하기 때문이다. 취지가 강제 저축인데 제도의 기본 성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 개의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향후 등장할 정부도 나눠져야 한다.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무갹출 정액 연금제를 검토할 만 하다. 노인들이 현재 받고 있는 유무형의 혜택 합치고 재정을 끌어 쓰면 연간 7,8조원이면 가능할 것이다.
노인들에게 한달에 20만원씩 준다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오랫동안 생각해왔는데 제 아이디어다.
무갹출 정액 연금제를 하면 세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와서 현금으로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다. 국고는 거쳐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이제부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사랑받는 길인지 정책 효과를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다.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지역, 직장 가입자를 분리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연금 본질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유럽이나 캐나다나 몇 달치의 연금을 쌓으려고 아둥바둥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된다. 그럼에도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 준다.
다 주는 데 문제의 핵심은 고갈 됐을 때 다른 곳에서 나가야 하는 데 경제가 감내할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칠레 같은 나라는 예전에 재정의 45%를 연금에 쓰기도 했다.
연금급여를 60%유지해도 205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7%에 불과할 것이다. 독일 이태리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감내할 수 있다. 연금고갈을 너무 과장할 필요 없다.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건 무리다.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는 극렬하게 반대한다.
보험료 방식의 기초연금제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나아질 게 하나 없다. 조세방식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원이 문제다. 현행 과세 기반으로는 안된다.
▲김용하 교수
국민연금제도는 실제 선진국 예를 보면 GDP의 20%수준을 넘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의 기축적인 제도다.
누구나 혜택 받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사회보험이 아니라 세대간 부양제도다. 대가족 제도에서 유지해왔던 자식의 부모 부양의무처럼 사회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다. 연금을 수지적으로 계산하면 소득의 24%를 부담해야 60%를 받는다. 그런데 9%만 부담하고 있다. 후세대 부담이 가중된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하려면 부담이 소득의 20%로 올라가야한다. 어떻게 고령화 적응하냐 지금부터 훈련해야 한다.
국민이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소득비례부분을 통해 가야 한다. 2층적 구조로 가야한다. 제도의 이원화 통해 21세기 필요한 고령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 탄력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유시민 위원장
국민제도 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독일의 노후연금 수급권은 헌법에 보장되는 사적 재산권이다. 국가 건설 차원에서 못 박아놨다.
부가식으로 받는 즉시 분배하는 체제다. 모자라면 국가가 채워준다. 만약 헌법 개정을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국가가 사멸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못박아두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