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강도 피해' 나나, 결국 법정 선다…4월 21일 증인 출석
by김민정 기자
2026.03.28 14:46: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28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나나가 오는 4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고 전했다.
나나는 그간 일정 문제로 법정 출석을 미뤘으나, 다음 재판에는 직접 법정에 나서 피해 당사자로서 당시 상황을 진술할 예정이다.
| | (사진=MBC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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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당했고, A씨도 턱부위를 다쳤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접수했다.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주거지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이나 흉기 사용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나나는 사건을 겪은 이후 한 방송에서 해당 자택을 공개하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한동안 귀가하지 못했다”며 극심한 후유증을 토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