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22.02.14 14:00:00
[금감원 업무계획]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
자체감사 요구제도 시범 실시…제도적 근거 마련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출시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과도한 마케팅 여부나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마련했는 지 등을 심사항목에 추가키로 했다. 또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불완전판매 요인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을 강화하고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우선 금융권의 위험 조기진단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금감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이나 시나리오 분석 및 모형 등을 고도화 할 것”이라며 “거시경제 전망 및 개별업권 특성 등을 모형에 정교하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위기상황에 따른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요인의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 고려해 증권·보험사 외화유동성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정보채널 담당자를 지정해 담당 검사팀 등과 면담을 활성화한다. 또 금감원이 각 금융사의 외부감사인과 정례협의를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금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외부감사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도 개선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급증이나 금융업권별 쏠림현상 등 잠재 위험을 포착해 공동 대응토록 금감원내 상시감시 정례회의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특히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탁에만 한정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최대손실 가능금액) 통합관리시스템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상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보험업의 경우 해외 대체투자 위험요인 및 부실징후를 사전파악할 수 있는 위험지수 개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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