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21.12.14 14:00:00
청렴의무 위반·음주운전·성폭력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경안되는데
징계처분 업이 퇴직하거나 시효 도래한 사례도
감사원 "육군본부 제대로 지도·감독하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육군본부가 범죄사실이 확인된 군인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군인들이 징계시효가 지나 더이상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14일 발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육군본부가 예하부대의 징계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예하부대에 통보된 범죄사건 4063건(3818명)의 징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165명이 기소유예 이상으로 범죄사실이 확정됐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이 중 89명은 징계처분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했고, 46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더이상 징계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남은 30명이라도 이제라도 징계조사를 실시하고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 등 징계감경이 제한된 범죄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양정기준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은 이도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은 청렴의무 위반이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