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1.07.01 11:56:35
국방부, 국방·군사시설 실태 조사 결과
총 141만여㎡ 추가 확인
142억원 규모 배상절차 11월부터 안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 당국이 민간 사유지 141만4000㎡를 무단점유 중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군 주둔지 등 국방·군사시설 내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지적측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추가 확인된 군 무단점유 사유지는 총 141만4000㎡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1464명이며, 예상 배상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42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영남이 81만5000㎡로 가장 많고, 경기 26만5000㎡, 강원 12만2000㎡, 호남 9만6000㎡, 인천 5만2000㎡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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