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 시 악용 우려"

by손의연 기자
2021.05.26 12:00:00

공정위,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 및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신설
"소송 남발로 특히 중소기업이 막대한 피해 입을 수 있어"
"악용 방지규정도 없어…현행 제도 일부 보완이 바람직"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영계가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절차 폐지,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신설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경총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하는 경우가 생기고, 소송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소송허가절차 폐지보다 현행 제도 일부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경총은 “블랙컨슈머,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여론으로 쉽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만으로 단체소송이 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소송 남발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소제기와 함께 신청된 가처분(보전처분) 인용 시 소송 종료까지 상품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훼손 등 사업자의 피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 상 단체소송 제기를 통한 이익추구 금지 등 제도 악용 방지규정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것인 만큼 향후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면 소송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단체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비용 부담과 담당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 빈번한 실태조사 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영업비밀 유출 및 이미지 훼손 등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개정안에 따르면 실태조사 실시 목적과 그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사실상 공정위의 필요에 따른 수시 실태조사가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해 사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며 “개정안 경우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제한규정도 없어 제출된 자료의 오남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로 우리 기업들의 각종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