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10.29 11:22: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29일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한 데 대해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 겨우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며 “재판부 합의와 판결문 작성 시간을 빼면 12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넉 달 동안 검토하고 결론 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유죄로 인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지시했다’거나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대법원에서 중형 선고를 한다는 것이 정상적 재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어제(28일) ‘사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지금 참담한 심정일 거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