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유미 기자
2014.01.02 14:51:39
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잠정안 수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남아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혐의로 조사를 받은 네이버(035420)와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이 동의의결 절차 첫번째 단계를 무사히 넘고 두번째 단계도 통과해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해 11월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허용한 공정위는 이들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1일 발표했다. 공정위 사이트에 공개된 동의의결안에 대해 40일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해관계자들의 관문만 넘으면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제재조치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난다. 반면 동의의결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계 후생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피해 대상자는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집행하는 중소상공인,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중소개발사,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 등 범위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다. 공정위도 누가 피해를 받았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정해 이번 시정방안은 온라인 업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에서는 시정안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시정안이 네이버나 다음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됐다. 또한 네이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생 방안을 내놓으며 추진 중이다. 네이버 서비스인 ‘윙스푼’·‘워너비’ 등을 종료하고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에서 권고한 부분을 수용해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광고 영역을 다른 영역과 구분·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에서도 지적했던 점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의 상생 논란이 이미 한차례 누그러진 상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네이버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을 설립하는 등 합의를 본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이버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네이버가 이미 민간단체와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번 시정안에 공익법인 설립 등 이중적인 부분이 포함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확인 후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상무는 “대략적인 내용은 봤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회원사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업계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