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스퍼트, 상장폐지기준 해당

by임성영 기자
2012.05.23 18:23:10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3일 엔스퍼트(098400)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엔스퍼트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코스닥 시장본부는 엔스퍼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