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0.03.25 21:35:57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성원건설이 지난해 수주했던 2조원 규모 리비아 신도시 사업마저 계약 해지 당했다.
이 사업은 성원건설(012090)이 마지막 명줄로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지만 결국 이조차 물거품이 된 것이다.
25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리비아 정부로부터 성원건설의 토브룩 신도시 사업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토브룩 신도시 사업은 5000가구 규모의 주택 등을 짓는 사업인데 수출보증서가 막히면서 계약 해지에까지 이른 것이다.
성원건설은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보증을 받으려 했으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졌다.
사정이 급해진 성원건설은 현대캠코에 공동도급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토브룩 신도시의 사업성이 높지 않고 공사기간이 짧아 부담스럽다는 점이 현대캠코의 거절 이유다.
성원건설은 지난달 채권단으로부터 신용등급 D를 받은 이후 지난 1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다음달 중순께 법원이 회생 혹은 청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