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2까지 ‘늘봄’ 이용…4~5세엔 교육비 추가지원

by신하영 기자
2025.01.10 16:00:00

[교육부 업무계획] 초1·2 희망 학생, 학교서 최장 8시까지 돌봄
지난해 초1 학생 중 83.4% 참여 올해 초2도 원하면 늘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다니는 4~5세 월 5만 원씩 교육비 추가 지급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생 자녀를 최장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작년 초1에서 올해에는 초2까지 확대된다. 초 2학년 이하의 학생 중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 지원이 가능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에 대해서는 유아 교육비가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작년 3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마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배구수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본격 시작된 늘봄학교는 이용 대상을 확대, 올해부터 초1·2학년이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통합된 형태로 자녀가 최장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1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인 초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 이상의 무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1 학생은 총 29만6000명이다. 이는 전체 초1 학생 중 83.4%에 달하는 규모로 교육부는 “희망자 전원은 늘봄학교 지원을 받았다”고 했다.

교육부는 4~5세의 유아교육비도 월 5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5세까지만 추가 지원했지만 올해는 4세까지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작년 1735억원에서 올해 3271억원으로 증액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월 5만원 추가 지원 시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의 경우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7만원으로 경감된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양육비 경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월 5만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