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檢직접수사 주축으로…대검 조직 재정립 '일단락'

by남궁민관 기자
2021.08.13 13:29:13

5일 '검찰수사관 집무규칙' 이어 11일 수사·조사과 운영 지침 마련
기존 검사실서 수사·조사과로 집중 재배치
사실상 6대범죄 직접수사 주축 역할 맡겨
검사들은 검찰수사관 지휘 및 경찰 사법통제 집중할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조직 재정립 작업을 일단락 지었다. 기존에 검사실에 집중 배치돼 검사의 직접수사 업무 지원에 집중됐던 검찰수사관들을 수사·조사과에 재배치해 실질적인 직접수사 주축 역할을 맡기는 한편, 검사들은 직접수사보다는 이들 검찰수사관들을 지휘하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수사과 및 조사과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형사법령에 따라 달라진 검찰 업무 환경에 맞춰 검찰수사관들이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주어진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주력하도록 수사·조사과 역할을 강화했다. 이중 조사과는 이의신청 송치사건 보완수사 등을 중점 수사하게 해 기능의 효율화도 함께 꾀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서장의 소속 부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사·조사과장 직위공모제 시행, 공인인증 전문수사관, 회계분석·자금추적 전문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 설치 등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수사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 ‘검찰수사관 특별승진 운영지침’도 제정했다. 수사·조사과 등 일선 수사부서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 등이 기존 연공서열 위주에서 벗어나 발탁 승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연공서열 위주에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적극적으로 발탁해 서열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 시행은 앞서 지난 5일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규칙’을 예규로 제정·시행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집무규칙은 수사개시부터 중요 피의자 소환조사 및 변호인의 참여보장 및 제한, 사건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검찰수사관의 직무범위와 직무수행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형집행·조서 작성 등 주요 수사 업무 역시 검찰수사관의 업무로 규정했다.

특히 집무규칙은 이번 지침과 더불어 검찰수사관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그간 검찰수사관은 검사실에 다수가 배치돼 검사의 직접수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됐다면, 이번 집무규칙과 지침으로 수사과·조사과를 확대하고 검찰수사관 역시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재배치해 직접수사의 주축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직접수사에서 가급적 빠지고 지휘와 사법통제에 집중하게 되며, 수사과·조사과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등에 파견근무 중인 검찰수사관 등 56명을 오는 17일자로 일선 청에 복귀하도록 해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