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번엔 위증죄로 피고발…"국감서 허위진술"

by공지유 기자
2020.10.14 11:40:05

법세련, 대검에 추미애 고발장 접수
"국감서 허위진술…엄중 처벌 촉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고발당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6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하고 서씨 특혜 휴가에 관여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그러나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이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처벌하는 위증죄에 해당하며, 위계로써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보좌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전화 걸도록 시킨 일 없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보좌관에게 장교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보좌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서 알게 된 것일 뿐이다.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