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13 지방선거 선거사법 2113명 입건…가짜뉴스 최다

by노희준 기자
2018.06.14 10:50:00

대검찰청, 13일 밤 12시 현재 선거사범 현황 발표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 1위..2014년 대비 2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에서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6.·13 지방선거일 당일인 13일 밤 12시 현재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17명 구속)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거짓말사범이 812명(38.4%), 금품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이 124명(5.9%)순으로 거짓말사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선거일 기준 전체 입건 인원은 비슷하지만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은 674명에서 812명으로 20.5% 증가했다.

검찰은 대선 및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실제 인터넷, 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사범의 입건자는 전체 거짓말사범 입건자의 50%에 달했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 입건됐다. 1명 불기소, 8명 수사 중이다. 교육감 당선자는 총 6명 입건돼 모두 수사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총 72명 입건됐고 2명 기소, 2명 불기소, 68명 수사 중이다.

오인서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공소시효 완성일(올해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기소한 사건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